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또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지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발생일수가 아닌 '금액' 산정에 집중한 도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연차 발생일수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별도 연차일수 계산기 이용)
· 참고용이며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평균임금 기준 등)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액, 정확히 계산하기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퇴사로 정산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지급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를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금액 계산에 초점을 맞춘 도구입니다.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하다면 별도의 연차일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여기에는 그 결과로 나온 미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의 기본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하루를 쉬면 하루치 임금을 받는 유급휴가이므로, 쓰지 못한 하루마다 1일분 임금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모를 때는 통상시급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리하면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본 도구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월 통상임금에서 자동 환산하는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계산 예시

이처럼 미사용일수가 늘어날수록, 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연차수당은 비례해 커집니다. 반차(0.5일) 단위의 잔여 연차가 있다면 0.5일처럼 소수로 입력해도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점은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의 임금 지급일이며,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통상임금 기준 산식에 따른 참고용 금액이며, 정확한 지급액과 지급 의무는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1일 96,000원)에 미사용 5일이면 480,000원입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이미 1일 통상임금을 안다면 그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Q. 이 계산기는 연차 발생일수도 알려주나요?

A. 아니요. 이 도구는 금액 계산 전용입니다. 발생일수는 별도 연차일수 계산기를 이용하고, 여기엔 미사용일수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