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도입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원,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6만원(부부 감액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추정)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월 110만원 +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보유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뺀 뒤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화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 3단계: 신청 후 약 30~60일 내 결과 통지
- 4단계: 수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49만원)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외제차 등 사치성 재산은 환산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 외국 영주권자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3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6만원(부부 감액 20%)을 받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본 도구는 단순 환산 추정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