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자녀 양육 사유 등 특정 사유 시 연장 가능),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1회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무급이라는 것은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사용 일수 × 하루 임금으로 그달 줄어드는 소득(차감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5일을 사용하면 5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재난 상황 등에서 시행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1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일·50만 원) 한도의 지원금이 일부 보전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해 순수 소득 감소분을 보여줍니다. 긴급지원은 한시적·재난 대응 제도이므로 시행 여부와 단가는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 일수가 법정 한도(휴가 10일·휴직 90일)를 초과하면 안내 문구를 표시하며, 무급 차감액에서 긴급지원금을 차감한 실질 소득 감소분을 함께 보여줍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A.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고, 재난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합쳐서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이 별도 한도입니다. 휴가는 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운영될 수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와 확인하세요.
Q. 하루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