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별 기준 및 월 한도액 (2026)
-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재가급여 월 약 219만원
- 2등급: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월 약 194만원
- 3등급: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월 약 158만원
- 4등급: 51~59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월 약 137만원
- 5등급: 45~50점 (치매환자) / 월 약 122만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 주야간보호·치매전담 이용 가능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월 약 22만원)
- 복지용구: 휠체어·전동침대·욕창매트 등 (구입·대여)
신청 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 신청
- 2. 의사 소견서 제출 (만 65세 미만은 필수)
- 3. 공단 직원 방문조사 (약 52개 항목)
-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약 30일 소요)
- 5. 등급 결정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서비스 이용 시작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A.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입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 검토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등급이 결정되고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추가 경감됩니다.
Q. 등급 판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외 판정 시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