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간이 계산기 사용 가이드
은퇴 후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되어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이 도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예상 세액을 간이 산출합니다.
계산 방식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구간별 차등)를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공제 150만원과 70세 이상 경로우대(100만원)·종합소득 산출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추정합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일 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나, 본 계산기는 16.5%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덕분에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율이 나이에 따라 다른 이유는?
A. 고령일수록 세율을 낮춰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같나요?
A.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추가 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