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인상 가능액 계산기 완벽 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월세)을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존 보증금·월세와 전월세전환율을 입력하면 5% 상한 기준 인상 가능액과,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의 금액을 함께 계산해 줍니다.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 가치를 합산하기보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 인상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본 도구는 (1) 보증금만 5% 올릴 때의 신규 보증금, (2) 월세만 5% 올릴 때의 신규 월세, (3) 보증금 인상분을 전월세전환율로 월세 환산했을 때의 추가 월세를 모두 제시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인상분 × 전환율 ÷ 12개월로 월 환산되며,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합의 갱신(임대인·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인 경우 5% 상한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5% 수치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에서만 5% 상한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정확한 분쟁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조건에 자유롭게 합의하는 신규 계약이나 합의 갱신에는 5%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Q.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현재 2%)을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 5%대 중반 수준이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 환산 시 사용됩니다.
Q.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 올릴 수 있나요?
A. 보증금과 차임을 합한 전체 임대료 인상이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각 항목 5% 인상과 전환 시나리오를 제공하니, 실제로는 둘을 합산한 총 인상폭이 5% 이내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