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행사 요건 3가지
-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2)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지
- 3) 임대인의 거절 사유(9가지) 부재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예정 (가장 흔한 사유)
- 2기(2개월분)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류 위조 등)
-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 파손
- 주택 전부·일부 멸실로 임대 불가
- 철거·재건축 계획 사전 고지
- 임차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 청구
- 기타 임대차 유지 곤란한 중대 사유
갱신 후 임대료 인상
갱신 시 보증금·월세를 5% 이내에서 증액 가능하며, 추가로 전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몇 번 행사 가능?
A. 임대차 기간 중 1회.
Q. 통지 시점은?
A. 만기 6개월~2개월 전.
Q. 임대인 거절 사유?
A. 실거주, 차임 연체 등 9가지.
Q. 5% 상한 적용?
A. 기존 보증금·월세 기준 5% 이내.
Q. 묵시적 갱신과 차이?
A. 묵시적 갱신은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 사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