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계산기

연소득·월세액·주택 조건을 입력하면 월세 세액공제율(15~17%) 적용 환급액과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환급(세액공제)액

월세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큽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까지이며, 이 도구는 (월세 × 납부 개월수)가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환급액 = min(연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 공제율(15% 또는 17%)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월세 720만 원에 17%를 적용해 약 122만 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세를 현금영수증(또는 홈택스 월세 신고)으로 처리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본 계산은 추정치이며 실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율 17%와 15%는 어떻게 나뉘나요?

A.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7,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세액공제가 어렵고, 이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검토하세요.

Q. 한도 1,000만 원을 넘게 내면요?

A. 연간 월세 지급액이 1,000만 원을 넘어도 공제 대상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