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알면 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근속 연수가 애매할 때 "지금 내 연차가 며칠이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차 개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본 규칙에 따라 현재 보유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별도 가입이나 설치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산정의 핵심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생기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둘째, 입사 1년이 지나면(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셋째, 근속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4년차 16일, 6년차 17일과 같이 늘어나며 법정 한도인 25일에서 멈춥니다.
가산 연차 계산법
가산 연차는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만큼 15일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3−1)/2 = 1일을 더해 16일, 근속 5년이면 (5−1)/2 = 2일을 더해 17일이 됩니다. 이 규칙대로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이후로는 25일이 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유 연차를 산출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 산정입니다.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므로 실제 부여일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결근, 휴직, 출근율 80% 미만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6개월이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A. 매월 개근했다면 5~6일 정도입니다(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 정확한 일수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A. 법정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 21년차 이상이면 매년 25일이 부여됩니다.
Q. 이 결과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