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요청 안내

보이스피싱·송금 사기를 당했나요? 송금한 은행을 선택하면 고객센터 번호와 즉시 지급정지 절차를 안내합니다. 1분이라도 빨리 전화하세요.

🚨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아래 절차대로 전화하세요. 사기범은 송금 후 수 분 내에 돈을 빼냅니다.
🔒 개인정보 안심
은행 선택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계좌번호 등 어떤 개인정보도 입력받지 않으며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안내
⚠️ 신고·상담 연락처
· 경찰(신고·지급정지) 112
· 금융감독원(상담) 1332
·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해킹) 118

계좌 지급정지, 송금했다면 1분 안에 전화하세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거래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지급정지란 사기범이 돈을 받은 계좌(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을 즉시 막아, 더 이상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 도구는 송금한 은행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 번호와 함께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단계별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지급정지의 원리와 골든타임

사기범은 피해자가 송금하면 곧바로 그 돈을 ATM이나 다른 계좌로 분산·인출합니다. 보통 송금 후 수 분에서 수십 분 사이에 자금이 빠져나가므로, 이 짧은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급정지가 자금 인출보다 빠르면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가 그대로 묶이게 되어 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늦으면 잔액이 0원이 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해야지"가 아니라 인지한 즉시 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정지 요청 절차 (4단계)

  1. 즉시 전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112로 전화합니다. 두 곳 모두 24시간 지급정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지급정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본인 확인 및 송금 정보(보낸 시각·금액·받는 계좌)를 안내에 따라 알려줍니다.
  3.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은 112, 인터넷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 상담(182)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금 환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습니다.

피해금 환급 제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은 일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지급정지 속도가 환급 금액을 좌우합니다. 다만 직접 만나 거래한 중고거래 사기 등 일부 유형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은행 고객센터와 112 중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A. 둘 다 가능합니다. 가장 빨리 연결되는 쪽으로 전화하세요. 112는 경찰이 직접 지급정지를 안내하고, 은행 고객센터는 해당 은행 계좌 처리가 빠릅니다.

Q. 받는 사람이 다른 은행이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A. 원칙적으로 돈이 들어간(받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112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도구가 계좌번호를 수집하나요?

A. 아니요. 은행 선택 외에 어떤 개인정보도 입력받지 않으며,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고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