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새로 취득(구입·증여·교환 등)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차량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등록 시 함께 납부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4%, 승합차·화물차는 5%가 대표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가액과 세율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즉시 계산해 줍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중고차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차량 시가표준액(연식·차종별 잔존가치)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낮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경차·친환경차 감면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너비·높이 기준 충족):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수소차: 일정 한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운영됩니다(연도별 한도 변동).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도 별도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세 외 함께 드는 비용
차량 등록 시 취득세 외에도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번호판·증지 비용, 보험료 등이 추가됩니다. 전체 명의이전·등록 비용을 보려면 이전등록비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본 도구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율과 감면 한도, 과세표준 적용 방식은 연도·차종·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