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산재 보상의 출발점
산재 보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대부분의 산재보험 급여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임금 계산기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연간 상여금,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어떤 값을 보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연 단위로 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연 상여금 ×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산식으로 정리하면 평균임금(1일)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총일수입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이 도구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근사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더 큰 금액이 실제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 포함: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비율 산입) 등
- 제외: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금품,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등
- 출산·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평균임금이 중요할까
평균임금이 1만 원만 달라져도, 장해 1급(1,474일분)이라면 보상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 납니다. 그만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산재 보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도구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시에는 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A.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연 상여금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Q.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선택 항목입니다.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적용 평균임금으로 안내합니다.
Q. 209는 무엇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약 209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참고용 안내(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사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임금 항목의 산입·제외 여부, 산정 기간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정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보상·배상 규모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