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별 보상 계산기, 등급만 알면 보상금이 보인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이 장해등급별 보상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장해등급(1~14급)을 입력하면 장해보상일시금과,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연액까지 추정해 줍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를 때는 월급을 입력해 간단히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구조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며,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입니다. 1~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모든 금액은 1일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일수표
| 등급 | 일시금 | 등급 | 일시금 |
|---|---|---|---|
| 1급 | 1,474 | 8급 | 495 |
| 2급 | 1,309 | 9급 | 385 |
| 3급 | 1,155 | 10급 | 297 |
| 4급 | 1,012 | 11급 | 220 |
| 5급 | 869 | 12급 | 154 |
| 6급 | 737 | 13급 | 99 |
| 7급 | 616 | 14급 | 55 |
장해보상연금 일수표 (1~7급)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지급되며, 아래 일수를 1일 평균임금에 곱한 금액이 1년치 연금액입니다.
| 등급 | 연금(연 일수) |
|---|---|
| 1급 | 329 |
| 2급 | 291 |
| 3급 | 257 |
| 4급 | 224 |
| 5급 | 193 |
| 6급 | 164 |
| 7급 | 138 |
연금과 일시금, 어떻게 선택할까
장해보상연금은 평생에 걸쳐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중증 장해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은 한 번에 목돈을 받아 치료비나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경제 상황과 장해 정도,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8급 이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해보상연금은 1~7급에만 적용되며,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Q. 월급에서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정확한가요?
A. 본 도구는 월급 ÷ 30으로 근사 추정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Q.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참고용 안내(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사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최고 보상기준 등 세부 규정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 사망 사고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산재 보상·배상 규모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보상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