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별 보상 계산기

산재 장해등급을 선택하면 장해보상일시금과 1~7급의 장해보상연금 연액을 추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거나 월급에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기준
·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시금 일수
· 장해보상연금(1~7급) = 평균임금 × 등급별 연금 일수
·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
예상 장해급여 (추정)

장해등급별 보상 계산기, 등급만 알면 보상금이 보인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이 장해등급별 보상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장해등급(1~14급)을 입력하면 장해보상일시금과,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연액까지 추정해 줍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를 때는 월급을 입력해 간단히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구조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며,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입니다. 1~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모든 금액은 1일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일수표

등급일시금등급일시금
1급1,4748급495
2급1,3099급385
3급1,15510급297
4급1,01211급220
5급86912급154
6급73713급99
7급61614급55

장해보상연금 일수표 (1~7급)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지급되며, 아래 일수를 1일 평균임금에 곱한 금액이 1년치 연금액입니다.

등급연금(연 일수)
1급329
2급291
3급257
4급224
5급193
6급164
7급138

연금과 일시금, 어떻게 선택할까

장해보상연금은 평생에 걸쳐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중증 장해일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은 한 번에 목돈을 받아 치료비나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경제 상황과 장해 정도,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8급 이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해보상연금은 1~7급에만 적용되며,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Q. 월급에서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정확한가요?

A. 본 도구는 월급 ÷ 30으로 근사 추정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Q.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참고용 안내(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사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저·최고 보상기준 등 세부 규정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 사망 사고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산재 보상·배상 규모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보상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