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장의비 계산기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받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장의비를 평균임금과 부양가족 수로 추정합니다. 연금 지급률은 기본 47%에 부양가족 1인당 5%(최대 20%)를 더해 산정합니다.

입력 안내
· 1일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는 연금 가산에 반영됩니다(1인당 5%, 최대 20% = 4인).
· 결과는 상·하한과 개별 요건이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추정 결과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한눈에 추정하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거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는 별도로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유족보상연금(연·월액),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를 즉시 추정해 줍니다.

유족보상연금 계산 공식

유족보상연금의 연간 금액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률은 기본금액 47%에 수급권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부양가족) 1인당 5%씩 가산(최대 20%)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지급률은 부양가족이 없으면 47%, 1인이면 52%, 2인 57%, 3인 62%, 4인 이상이면 상한인 67%가 됩니다. 이 도구는 연금액을 1일 평균임금 × 365일 × 지급률로 추정하고, 이를 12로 나눈 월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 수가산연금 지급률
0명0%47%
1명5%52%
2명10%57%
3명15%62%
4명 이상20%(최대)67%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거나, 일정한 요건에서 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유족보상일시금은 10만 원 × 1,300일 = 약 1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금을 우선 받다가 수급권자가 모두 자격을 잃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정산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의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상한)과 최저금액(하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 산정된 120일분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고시된 상한 또는 하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120일분 기준의 추정값을 제시하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한 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일·진단 확정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의 일할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를 때는 별도의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1일 금액을 먼저 산출한 뒤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신청 방법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업무상 사망) 신청 및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와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수급권자의 순위와 자격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 (면책)

이 계산기의 결과는 평균임금과 부양가족 수를 바탕으로 한 단순 근사식에 따른 추정·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 부양가족의 자격과 순위, 최고·최저 보상기준, 장의비 상·하한 고시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공단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A.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가산 대상이 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자격 판단은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Q. 연금과 일시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로 지급되며, 일정 요건에서만 일부 일시금(선급금)과 연금을 병행하거나 정산합니다.

Q. 장의비는 왜 계산값과 다를 수 있나요?

A. 장의비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하한이 적용되어, 평균임금 120일분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