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요양(휴업)일수, 지급률을 입력하면 1일 휴업급여와 총 휴업급여를 즉시 추정해 줍니다.
휴업급여 계산 공식
기본 산식은 간단합니다.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그리고 총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요양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요양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휴업급여는 7만 원, 총 휴업급여는 약 63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평균임금을 모를 때는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한 날(또는 진단 확정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의 일할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 항목별로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이 도구의 자동 계산은 단순 평균(총임금 ÷ 총일수) 기준의 참고값입니다.
부분휴업급여와 저소득·고령 보장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도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실제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조정 지급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 보장: 평균임금이 낮아 산정된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에 못 미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상향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감액: 만 61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 휴업급여에는 1일당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요양급여 신청(산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보통 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청구권은 일정 기간(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 (면책)
이 계산기의 결과는 평균임금 × 지급률 × 요양일수의 단순 근사식에 따른 추정·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 최저·최고 보상기준, 부분휴업, 고령 감액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공단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A. 원칙적으로 70%입니다. 본 도구에서는 지급률을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주말·공휴일도 요양일수에 포함되나요?
A.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달력 일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수는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Q.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산재(요양) 승인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