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계산기, 사고로 잃은 장래 수입을 가늠하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다친 사람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더 이상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로 인해 장래에 상실되는 수입을 손해배상에서는 일실수입(逸失收入)이라고 부릅니다. 일실수입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구분되는 '소극적 손해'로, 인신사고 배상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에서 9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온 것도 높은 소득과 긴 가동기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공식
일실수입의 기본 골격은 '월평균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입니다. 여기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을, 가동기간은 사고 시점부터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장래에 나누어 받을 돈을 한꺼번에 미리 받는 것이므로, 그만큼의 이자를 빼주어야 공평합니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식은 연 5% 복리로 할인하고, 호프만식은 단리로 할인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복리로 깎는 라이프니츠식이 현재가치를 더 작게, 단리인 호프만식이 더 크게 산출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단리 호프만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도구는 두 방식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 단위로 현가계수를 합산해 명목 금액과 현가 적용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등을 적용해 의학적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직업과 연령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일반 육체노동의 경우 판례상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동기간은 '가동연한 − 사고 당시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활용 팁
- 월평균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면 실제와 가깝습니다.
- 가동기간은 년 또는 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라이프니츠와 호프만 결과를 번갈아 비교하면 방식별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상실률을 100%로 두면 전부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또는 사망)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결과가 실제 판결 금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본 도구는 월별 현가계수를 단순화해 적용하므로 실제 월별 호프만·라이프니츠 계수표를 쓰는 법원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나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만 산정합니다. 위자료·치료비는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Q. 생계비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사망 사건에서는 통상 일실수입의 약 1/3을 생계비로 공제합니다. 본 도구는 단순화를 위해 생계비 공제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필요 시 결과에서 직접 조정하세요.
※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의 모든 금액은 단순화한 공식에 따른 추정·참고용 수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일실수입과 손해배상액은 변호사 상담과 법원의 신체감정·판단을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