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자료 추정기, 배상 규모를 미리 가늠하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가해자나 그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로 약 9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인신사고 손해배상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 위자료 추정기는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잔여 가동기간, 본인 과실비율만 입력하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추정하고 과실상계까지 반영한 추정 배상액을 즉시 보여 줍니다.
손해배상의 3가지 구조
인신사고 손해배상은 통상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간병비·개호비처럼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장래 수입의 상실분입니다. 셋째,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도구는 그중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추정해 합산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방식
일실수입은 '월소득 × 12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 가동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장래에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이때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식이 쓰입니다. 이 도구는 단리 호프만 현가계수를 근사해 적용하므로, 단순 합산보다 현실에 가까운 값을 제시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 등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지며,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위자료와 과실상계
위자료는 법원이 사망·중상해 사건에서 통상 1억 원 안팎의 기준액을 정해 두고,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가 5억 원이고 본인 과실이 20%라면, 실제 배상 대상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활용 팁
- 월소득은 세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입력하면 실제와 가깝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단서·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하되, 모를 때는 가정값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 가동기간은 '65 − 현재 나이'로 계산하면 통상 가동연한에 맞습니다.
- 위자료 기준액은 사건 성격에 따라 직접 조정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계산 결과를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신체감정, 구체적 사정, 판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도구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Q. 치료비·간병비는 왜 빠져 있나요?
A.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 영수증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되어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도구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추정에 집중합니다.
Q. 사망 사고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사고 유형을 '사망'으로 선택하고 상실률을 100으로 입력하면 위자료 기준액 전액이 반영됩니다.
※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의 모든 금액은 단순화한 공식에 따른 추정·참고용 수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변호사 상담과 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되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