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계산기, 평균임금부터 장해급여까지 한눈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양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재 보상금 계산기는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장해등급, 요양일수를 입력하면 산재 보상의 핵심인 평균임금과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한 번에 추정해 줍니다.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 보상의 기본 구조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으로, 산재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휴업급여 계산법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0.7 × 요양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0일간 요양했다면 휴업급여는 약 2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1일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90%를 지급하는 저소득자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일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등급별로 정해진 평균임금 일수를 1일 평균임금에 곱해 계산하며,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일수 | 등급 | 일수 |
|---|---|---|---|
| 1급 | 1,474 | 8급 | 495 |
| 2급 | 1,309 | 9급 | 385 |
| 3급 | 1,155 | 10급 | 297 |
| 4급 | 1,012 | 11급 | 220 |
| 5급 | 869 | 12급 | 154 |
| 6급 | 737 | 13급 | 99 |
| 7급 | 616 | 14급 | 55 |
산재 신청 절차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의 승인 후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A.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Q.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도구에서는 직접 등급을 선택해 추정치를 봅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A.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령자 감액, 상여금 산입 방식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안내(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사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산재 보상·배상 규모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