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계산기

사고 전 3개월 임금과 장해등급, 요양일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을 한 번에 추정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

계산 기준
· 평균임금(1일) = 사고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일수
·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요양일수
· 장해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
예상 보상금 (추정)

산재 보상금 계산기, 평균임금부터 장해급여까지 한눈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양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재 보상금 계산기는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과 장해등급, 요양일수를 입력하면 산재 보상의 핵심인 평균임금과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한 번에 추정해 줍니다. 산재를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 보상의 기본 구조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으로, 산재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휴업급여 계산법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0.7 × 요양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0일간 요양했다면 휴업급여는 약 2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1일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90%를 지급하는 저소득자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일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등급별로 정해진 평균임금 일수를 1일 평균임금에 곱해 계산하며,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일수등급일수
1급1,4748급495
2급1,3099급385
3급1,15510급297
4급1,01211급220
5급86912급154
6급73713급99
7급61614급55

산재 신청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공단의 승인 후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4.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A.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Q.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과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도구에서는 직접 등급을 선택해 추정치를 봅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A.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령자 감액, 상여금 산입 방식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안내(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사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최근 건설현장 산재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산재 보상·배상 규모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