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란 무엇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민사 재판이나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 진술하게 되는데, 이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 발견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 형법 제152조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처벌의 상한선(법정형)일 뿐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의 경위, 거짓 진술이 재판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핵심 요건
- 적법한 선서: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 허위 진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즉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기억이 흐릿해 잘못 말한 것과 알면서 거짓을 말한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사용법
이 도구는 위증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법정형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재판 확정 전 자백·정정' 항목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 '결과 보기'를 누르면 입력에 따른 일반 안내가 표시됩니다.
- 선서와 허위 진술이 모두 해당하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 확정 전 자백·정정 시 감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 결과는 복사·공유할 수 있고,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자백 시 감면 가능성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진술을 정정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사건이 끝나기 전에 사실대로 바로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시점 판단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위증죄는 실제 사건의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도구의 안내는 일반 정보일 뿐이므로, 실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또는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증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Q.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지 않았거나 단순 착오인 경우 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위증한 뒤 자백하면 감면될 수 있나요?
A. 사건의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정정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