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기부금 세액공제 환급 계산기

유기동물·퇴역 경주마 후원 등 연간 기부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 안내
·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 등 별도 규정은 제외한 일반 기부금 기준입니다.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기부액별 환급 예시

연간 기부액예상 환급액
50만원75,000원
100만원150,000원
500만원750,000원
1,500만원3,000,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따뜻한 마음에 돌아오는 환급

유기동물 보호소, 퇴역 경주마의 '두 번째 삶'을 돕는 단체, 동물복지 기관 등에 기부하면 마음의 보람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등 적격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기부액을 입력하면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예상 환급 세액을 추정해 줍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진 구조입니다. 연간 기부액 중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곱해 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의 15%(150만원)와 초과 500만원의 30%(150만원)를 더해 총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므로 체감 혜택이 큽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복지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 결과가 그대로 환급되나요?

A. 본 계산은 공제 가능한 '세액'을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등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물 단체 후원도 공제 대상인가요?

A.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 등 적격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1천만원을 넘게 기부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초과분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 비율 자체는 커집니다. 다만 소득·한도 등 조건이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