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면 총급여 25% 초과분에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액을 추정합니다.

사용법
· 총급여와 연간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신용 15% · 체크/현금 30%를 적용합니다.
· 결과는 한도 적용 전 산출액으로, 실제 공제는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예상 소득공제액
핵심 요약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고 남은 신용·체크·현금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액(한도 전)을 추정합니다. 귀속연도 2026 일반 기준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을 곱합니다.

먼저 총급여 × 25%가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입니다. 이 문턱을 넘긴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을 먼저 채우고, 남는 신용카드 금액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에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별도 한도)
공제 문턱총급여 × 2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초과분에서 유리합니다.

25% 문턱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0이므로 혜택·실적이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그 이후 초과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이 도구는 이 일반 전략(신용→문턱 우선 차감)을 반영해 추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급여 구간별 기본 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한도가 보통 300만원 수준이며, 그 이상 구간은 한도가 낮아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별도 추가 한도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적용 전 산출액을 보여 주므로, 산출액이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공제는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턱을 못 넘기면 공제가 없나요?

A. 네. 총급여 25% 이하만 썼다면 초과분이 없어 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총급여·신용·체크·현금 사용액이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예: 15%)을 곱한 만큼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근거: 국세청 공개 일반 기준 · 실제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