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분에 15%, 1,000만원 초과분에 30%를 적용합니다. 즉 1,500만원을 기부하면 1,000만원×15% + 500만원×30% = 300만원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기부 유형(법정·일반·종교)에 따라 소득 대비 공제 한도가 다르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약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귀속연도 2026 일반 기준 참고용 도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을 1,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이하분에는 15%, 초과분에는 30%를 곱한 뒤 합칩니다.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기부액 구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분 | 30% |
| 예) 500만원 | 약 75만원 공제 |
| 예) 1,500만원 | 약 300만원 공제 |
기부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제율은 같지만 소득 대비 공제 한도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헌금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일반(지정)기부금은 30%까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공제 대상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도구는 한도 적용 전 금액으로 공제액을 추정하므로, 소득이 적은데 기부가 많으면 실제 공제는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의 적격 기부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빠진 기부금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 등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함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치자금 기부도 공제되나요?
A.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등 별도 규정이 있어 이 일반 계산기와 다릅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기부액과 기부 유형이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한도를 넘으면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당해 한도 초과분은 약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 다음 해에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