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초과분에만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의료비 − 총급여×3%)가 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 더 유리합니다. 본인·난임·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공제율이 달라 이 결과는 일반 기준 참고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의료비 − 총급여×3%) × 15%가 세액공제액입니다.
먼저 총급여 × 3%가 공제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긴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고, 그 초과분에 15%를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의료비가 문턱 이하라면 공제는 0원입니다.
| 총급여 | 3% 문턱 |
|---|---|
| 3,000만원 | 9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가요?
진찰·치료·약값 등 본인과 부양가족의 실제 의료 지출이 대상입니다.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국에서 산 처방·일반 의약품,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더 받으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신청하면 3% 문턱이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의료비는 누가 신청해도 되지만, 총급여가 낮은 쪽이 신청하면 3% 문턱이 낮아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 대상 초과분이 커집니다. 또 간소화 자료에 빠진 의료비(일부 비급여, 안경 구입비 등)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 추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므로, 본인 부담 의료비만 입력하세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액이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 한도는 반영되나요?
A. 이 도구는 15% 일반 기준만 추정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등은 실제 신고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