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해 한도 내 납입액에 곱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16.5% 기준 약 148.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귀속연도 2026 일반 기준의 참고용 도구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 상한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여기에 IRP를 더해도 총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RP만 900만원을 넣거나,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합쳐서 90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공제대상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도 내 납입액 × 공제율이 그대로 세금 절감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한도까지 채웠다면 곱한 금액이 곧 환급 또는 추가납부 감소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900만원 × 16.5% = 약 1,485,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연말 전 추가 납입이 유리한가요?
아직 한도를 못 채웠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IRP 한도(합산 900만원)에 여유가 있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해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 자금 여력 안에서 납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요?
A.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한도가 생길 수 있으나, 이 도구는 일반 한도(600/900)만 반영하는 참고용입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가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한도를 넘게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A.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유효합니다. 공제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