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 간이 추정기

총급여,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대략적인 공제총액을 입력하면 간이 누진세율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사용법
· 총급여(연간 세전 급여)와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하세요.
· 공제총액은 인적공제·각종 공제를 대략 합산한 금액입니다(모르면 총급여의 25% 정도).
· 결과는 매우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국세청 계산과 다릅니다.
예상 결과
핵심 요약

연말정산 환급액 = 1년간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 실제 확정 결정세액입니다. 이 추정기는 총급여에서 공제총액을 뺀 과세표준에 간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보여 줍니다. 귀속연도 2026 일반 기준의 매우 단순화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미리 낸 세금이 많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고, 1년이 지나면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부족하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아래는 이 추정기가 사용하는 간이 누진세율(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
8,800만~1.5억원35%

이 추정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우 단순화한 추정이라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 등 수십 가지 항목과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도구는 그 과정을 과세표준 누진세율 하나로 압축한 것이라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환급을 더 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커집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항목(안경·의료비 일부·기부금 등)을 직접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총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정확히 모르면 총급여의 20~30% 정도를 넣어 결과 방향을 확인하고, 실제 수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총액이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추가납부가 나오면 잘못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납부가 정상입니다. 다만 추정 오차가 크니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근거: 국세청 공개 일반 기준 · 실제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