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액에 공제율(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한도(1,000만원)를 다 채우면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이체 증빙·주민등록등본 요건이 필요한 귀속연도 2026 일반 기준 참고용 도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공제 대상 월세(≤1,000만원) × 공제율(17% 또는 15%)이 세액공제액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연간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7,000만원 | 15% |
| 7,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소 일치가 핵심 요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여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일정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실제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월세는 계좌이체로 납부해 입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겨 등록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A. 연간 월세액과 총급여가 브라우저 로컬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Q. 요건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