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예상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와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세전 총액 3개월분을 입력하세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입력하세요.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에 사용됩니다. 비워두면 재직일수로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 계산 결과

퇴직금 예상 계산기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근 3개월간 총 급여"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식대 보조 등)는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 급여가 1,200만 원이고 3년(1,09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 = 약 131,868원, 퇴직금 = 131,868 x 30 x (1,095 / 365) = 약 11,868,132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환산급여 산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2. 환산급여 공제 적용: 환산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3.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4. 실제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에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10년 이하는 500만 원 + 초과분 x 200만 원,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초과분 x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초과분 x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1개월 29일까지 근무 후 해고하는 등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 미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DB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직금(법정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A.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10년 근무 시 퇴직금 대비 3~8% 수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더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일했다면(전속성, 지휘감독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