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 후 예상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예상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성년): 5,000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타인: 공제 없음

증여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증여가액에서 관계별 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공제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성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을 경우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직계비속)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5,000만 원이 공제되고,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타인 간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구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10년 합산 규정이란?

증여세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년 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합산 6,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1,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10년 단위로 전략적으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가족간 증여 전략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우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별로 적용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둘째,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증여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등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넷째,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A.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 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별인가요, 수증자별인가요?

A. 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한 명에게 적용되고,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합산 5,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내입니다.

Q. 부부간 6억 원을 증여하면 완전히 비과세인가요?

A.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증여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은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됩니다.

Q. 증여세 계산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현금 증여는 액면가 그대로가 증여가액이며,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