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 완벽 가이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가입자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핵심 복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짝수해 출생자는 짝수해, 홀수해 출생자는 홀수해에 받게 되며,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수검 대상입니다. 일반검진은 신체계측, 혈압, 시청력, 혈액검사(공복혈당·간기능·콜레스테롤),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구강검진을 포함합니다.
6대 암검진은 위암(만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만 50세 이상, 1년 주기 분변잠혈검사),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초음파+AFP),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만 54~74세 고위험 흡연자, 2년 주기 저선량CT)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청년건강검진은 만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도구는 입력하신 생년·성별·가입자 유형·고위험군 여부를 기준으로 올해 대상이 되는 검진 항목을 자동 분류해 표시합니다.
검진 대상자 확인 기준
- 일반검진(사무직/지역/피부양자): 짝수해 출생자→짝수해, 홀수해 출생자→홀수해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매년 수검 대상
- 위암: 만 40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2년 주기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간암 고위험군: 6개월 주기 초음파+혈청 AFP
- 폐암 고위험군: 만 54~74세 흡연자, 2년 주기 LDCT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검진은 본인의 짝/홀수 해당 연도가 아니더라도 미수검자라면 당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수검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차수가 도래하면 기간이 만료되므로 가급적 해당 연도 내 수검을 권장합니다.
Q. 직장가입자인데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한 직종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의 검진 안내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매년 수검 의무가 있습니다.
Q. 간암·폐암 고위험군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간암 고위험군은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 환자, 간암 가족력 보유자입니다. 폐암 고위험군은 만 54~74세 중 30갑년(하루 한갑×30년 또는 두갑×15년) 이상 흡연자와 금연 후 15년 이내 과거 흡연자입니다. 본 도구의 입력 항목에서 선택하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