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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자격 진단기

국적·체류기간·결혼·소득·한국어 수준으로 일반/간이/특별 귀화 자격과 필기시험 면제 여부를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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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자격 가이드

「국적법」상 귀화는 일반귀화(제5조), 간이귀화(제6조), 특별귀화(제7조)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합법 거주, 성인, 품행 단정, 생계능력(연 소득 약 4,000만 원 이상 또는 본인·배우자·생계동일가족 합산), 한국어·풍습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간이귀화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경우로 한국인 배우자(혼인 후 2년 + 한국 거주 3년 또는 혼인 후 3년 + 한국 거주 1년), 한국인 부모, 한국인 양자 입양 등에 해당됩니다. 특별귀해는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로자(예: 체육·과학 분야 국위선양)에게 적용되며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은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가 일반적이며, 5단계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면접 심사는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이며 국기·애국가·태극기·헌법 기본 정신 등을 묻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 기준을 안내하며, 개별 사정(범죄경력·세금 체납·이중국적 포기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FAQ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18~24개월이며, 서류 보완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이 필요합니다.

Q.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immigration.go.kr)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