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 제도 완벽 가이드
국군 병사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연차 개념), 위로휴가, 포상휴가, 청원휴가로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육군 18개월 복무자는 총 정기휴가 24일이 부여되며, 해병대 동일, 해군 20개월은 27일, 공군 21개월은 28일이 표준입니다.
정기휴가 부여 기준
· 육군·해병 18개월: 총 24일 (이병 4일, 일병 6일, 상병 7일, 병장 7일 등 분할 가능)
· 해군 20개월: 총 27일
· 공군 21개월: 총 28일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연 8일/14일 (24개월 환산 시 21일 누적)
외출·외박 기준
· 외출: 일과 후~당일 24시까지, 영내 거주자 주말 1회 6시간
· 외박: 1박 2일 (토~일 24시), 상병 이상 또는 부대장 재량
위로휴가·포상휴가
· 위로휴가: 부모상·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 결혼 3일 등 사유별
· 포상휴가: 우수병사 표창, 사격 만발, 체력검정 특급 등 1~10일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가 일수에 이동일이 포함되나요?
A. 이동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4일 휴가면 출발일·복귀일은 별도 1일씩 더해 실질 6일을 사용합니다.
Q. 미사용 휴가는 전역 후 돈으로 받나요?
A. 일부 미사용분은 미사용 휴가비로 보상되나, 가급적 복무 중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위로휴가는 정기휴가와 별도인가요?
A. 네, 위로휴가와 포상휴가는 정기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며 합산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