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가이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334,810원/월입니다. 단,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라면 20%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67,848원, 부부 합산 535,696원이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부부 각각의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가구 보유재산(주택·금융·자동차·부채)을 입력하면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110만 + 30% 추가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 (3) 소득인정액 합계 (4) 선정기준액 비교 (5) 부부 감액 적용 후 최종 수령액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2,130,000 | 3,408,000 |
| 최대 지급액(1인) | 334,810원 | 267,848원 |
| 최대 지급액(합산) | 334,810원 | 535,696원 |
재산 기본공제액
| 거주지 | 기본공제 |
|---|---|
| 대도시(특별·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시·도청 소재지 등)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감액은 왜 20%인가요?
A. 같은 가구 내 부부가 동시 수급하면 1인 가구 대비 생활비가 절감되는 점을 반영해 1인당 지급액을 20% 깎습니다(법정 감액).
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본인만 단독 수급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과 선정기준은 부부 기준(340.8만)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도달 후 신청하면 그때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02,215원/월)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됩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과 별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