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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초과 진단기

해외에서 구매한 일반 물품·주류·담배·향수·고가품 금액과 수량을 입력하면 800달러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를 자가추산합니다.

일반 물품 (가방·옷·전자제품 등)
고가 사치품 (200만원 초과 시 개별소비세)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예상 납부 세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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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초과 진단기 가이드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USD 800(2022년 9월 인상, 기존 6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부가가치세·교육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주류 2병(2L 이하·USD 400 이하),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는 한도와 무관하게 면세됩니다.

세금 계산 구조

  1. 과세가격: 총 구매가 − 800달러 면세한도 (개인 휴대품)
  2. 관세: 단일 간이세율 20% (1만 달러 이하),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13%
  3. 부가가치세(VAT): (과세가격+관세) × 10%
  4. 개별소비세: 200만원 초과 사치품(가방·시계 등)에 한해 추가 20%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6. 자진신고 감면: 관세 30% 감면 (최대 15만원)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관세 + 주세(주류) + 담배소비세(담배) +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고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1개당 200만원 초과 가방·시계·모피·고가 화장품 등은 면세한도와 별개로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6%가 가산됩니다. 가방 500만원 1개를 면세점에서 사면 (500-200)만원에 26%가 추가로 매겨집니다.

자진신고 vs 미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세점에서 산 것과 해외 시내 구매 모두 합산되나요?

A. 네.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모든 외국 물품(국내 출국 면세점·기내 면세점·해외 시내 구매·해외 직구 본인 휴대)이 합산됩니다. 단, 국내 면세점 인도장 수령 물품은 별도 관리.

Q. 가족이 여러 명이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A. 가족당이 아닌 1인당 800달러입니다. 한 사람이 구매한 물품을 가족 한도로 분산할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동반 보호자 한도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시 안내받으세요.

Q. 카드 자동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입국장 세관에서 신용카드 결제(2~6개월 무이자)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 카드결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