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초과 진단기 가이드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USD 800(2022년 9월 인상, 기존 6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부가가치세·교육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주류 2병(2L 이하·USD 400 이하),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는 한도와 무관하게 면세됩니다.
세금 계산 구조
- 과세가격: 총 구매가 − 800달러 면세한도 (개인 휴대품)
- 관세: 단일 간이세율 20% (1만 달러 이하),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13%
- 부가가치세(VAT): (과세가격+관세) × 10%
- 개별소비세: 200만원 초과 사치품(가방·시계 등)에 한해 추가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자진신고 감면: 관세 30% 감면 (최대 15만원)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 주류: 2병 + 2L 이하 + USD 400 이하 (셋 다 충족 시 면세). 19세 이상.
- 담배: 궐련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카트리지 20mL. 19세 이상.
- 향수: 60mL 이하.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관세 + 주세(주류) + 담배소비세(담배) +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고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1개당 200만원 초과 가방·시계·모피·고가 화장품 등은 면세한도와 별개로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6%가 가산됩니다. 가방 500만원 1개를 면세점에서 사면 (500-200)만원에 26%가 추가로 매겨집니다.
자진신고 vs 미신고
- 자진신고: 관세의 30%(최대 15만원) 감면. 빠르게 통과.
- 미신고 적발: 정상 세금 + 가산세 40%, 반복 시 형사 처벌(밀수입). 입국장 X-ray·정보 기반 표적 검색 강화 추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세점에서 산 것과 해외 시내 구매 모두 합산되나요?
A. 네.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모든 외국 물품(국내 출국 면세점·기내 면세점·해외 시내 구매·해외 직구 본인 휴대)이 합산됩니다. 단, 국내 면세점 인도장 수령 물품은 별도 관리.
Q. 가족이 여러 명이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A. 가족당이 아닌 1인당 800달러입니다. 한 사람이 구매한 물품을 가족 한도로 분산할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동반 보호자 한도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시 안내받으세요.
Q. 카드 자동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입국장 세관에서 신용카드 결제(2~6개월 무이자)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 카드결제가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