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한국은 관계별 10년 합산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인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 기타 6촌 이내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통합 한도 1억 원)가 신설되어, 결혼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이 추가 비과세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1) 관계별 인적공제 자동 적용 (2) 10년 내 이전 증여재산가액 합산 (3) 결혼·출산 추가공제 (4)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5) 3개월 내 자진신고 3%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실제 자진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누진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10~50%)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5억 이하 | 20% | 1,000만 |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표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
| 직계존속 → 성인 직계비속 | 5천만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 |
| 기타 6촌 이내 친족 | 1천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두 공제는 통합 1억 원 한도입니다. 결혼 시 5천만 받았으면 출산 시 추가로 5천만까지만 가능합니다.
Q.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동일인(직계존속은 부부 합산)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11년 전 증여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세금이 더 많나요?
A.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