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안내 (2026)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을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본 계산기는 직원 1인 기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월간 보험료를 빠르게 산출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00% | 4.50% | 4.50%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50% | 50% |
| 고용보험 (실업) | 1.80% | 0.90% | 0.90% |
|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0%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0.7~18.5% | 0% | 전액 |
계산 방식
- 국민연금: 보수월액 × 4.5% (월 보수 상한 590만원, 하한 37만원 가정)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2.95% × 50% (사업주분)
- 고용보험: 보수월액 × 사업장 규모별 요율 (0.9% 실업급여 + 0.25~0.85% 고용안정·능력개발)
- 산재보험: 보수월액 × 업종별 요율 (100% 사업주 부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적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별도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정규직 월급 근로자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수월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은 월 590만원, 건강보험은 월 1억 1,000만원(2026 추정)입니다. 본 계산기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고소득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을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대표 업종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