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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56조 기준 야간(22~06시)·연장·휴일 가산임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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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 의무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본 계산기는 시급 기준으로 평일·휴일, 정상·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입력받아 가산임금을 즉시 산출합니다.

가산임금 적용 기준

계산 공식

총 임금 = (정상시간 × 시급) + (연장시간 × 시급 × 1.5) + (야간시간 × 시급 × 0.5 추가) + (휴일시간 × 시급 × 1.5~2.0)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단, 정상 시급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2~02시 4시간이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만약 그날 이미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가 지급됩니다.

Q.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A.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00%를 지급합니다. 만약 야간 시간대까지 겹친다면 50%가 추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