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가이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건축물·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반)·9월(반)로, 토지는 9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모두 합산해 실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재산세율
- 주택(일반): 6천만↓ 0.1%, 1.5억↓ 0.15%, 3억↓ 0.25%, 3억↑ 0.4%
- 주택(1세대1주택 9억↓ 특례): 6천만↓ 0.05%, 1.5억↓ 0.1%, 3억↓ 0.2%, 3억↑ 0.35%
- 건축물(일반): 0.25%
- 토지(종합합산): 5천만↓ 0.2%, 1억↓ 0.3%, 1억↑ 0.5%
- 토지(별도합산): 2억↓ 0.2%, 10억↓ 0.3%, 10억↑ 0.4%
부가 세목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세 명목, 도시지역만)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지역자원시설세: 별도 부과 (건축물)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과 9월에 다 내야 하나요?
A. 주택 재산세는 본세를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분납합니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60%입니다.
Q. 재산세가 갑자기 많아져서 부담스러운데요?
A.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 제도(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130%)가 있어 급격한 인상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