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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표·연봉 계산기

2026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본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연 수령액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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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봉급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따라 직급(1~9급)과 호봉(1~32호봉)에 의해 본봉이 결정되며, 매년 1월 1일에 인사혁신처가 봉급표를 고시합니다. 본 도구는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해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월 14만 원),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본봉의 60%)를 합산해 연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정근수당은 1월·7월에 지급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부터 본봉의 5%, 10년 이상 5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5만 원, 10년 이상 6만 원, 15년 이상 8만 원, 20년 이상 10만 원이 매월 가산됩니다.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12개월 근무 시 1호봉 자동 승급됩니다. 신규 임용 시 학력·경력에 따라 1~5호봉이 부여되며, 군 복무 경력은 호봉에 산입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봉에 12개월을 곱하고 정근수당 2회분, 명절휴가비 2회분,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12개월분을 더해 연봉을 산출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성과급(S~C등급)은 부처별·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호봉 승급은 자동인가요?

A. 네, 매 12개월마다 자동 1호봉 승급되며 징계·휴직 등은 승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정근수당과 가산금의 차이는?

A. 정근수당은 본봉 비율(연 2회), 가산금은 근속별 정액(매월)이며 별도 지급됩니다.

Q. 실수령액과 차이가 큰가요?

A. 본 결과는 세전 총액이며 소득세·연금기여금(공무원연금 9%)·건강보험 공제 후 실수령은 약 15~20%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