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혼인 예정자(3개월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제도입니다. 공공분양·민영분양·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며, 각각 가점 산정 방식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신혼특공 가점표 (13점 만점)
- 가구 소득: 월평균 80% 이하 1점 (한부모는 100% 이하 1점)
- 자녀 수: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2점 / 미만 1점
- 혼인 기간: 3년 이하 3점 / 5년 이하 2점 / 7년 이하 1점
- 청약통장: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민영 신혼특공 (추첨제 + 가점제)
2024년 개정 이후 민영 신혼특공은 일정 비율(30%)은 추첨제로 운영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가점제 70%에서는 자녀 수, 결혼 기간이 핵심 가산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시세 80% 수준) + 임대형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예비 신혼·혼인 2년 이내 자녀 없는 가구, 2단계는 결혼 7년 이내·6세 이하 자녀 가구가 우선 배정됩니다.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합산)이 엄격하므로 자산 규모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 청약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가산점에 반영되며, 두 통장 중 더 긴 쪽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 가입 분도 모두 합산됩니다.
Q. 임신 중인 자녀는 자녀로 인정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면 1명으로 인정됩니다. 입양 진행 중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Q. 부부 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한 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나, 가산점은 청약 명의자의 통장 기준입니다. 가입 기간이 더 긴 쪽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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