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가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그 기간 가산)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반 한부모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35만 원과 별도의 검정고시·자립촉진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가구 유형(일반·청소년·조손)·가구원 수·월 소득·재산·자녀 수를 입력하면 (1) 중위소득 63%/65% 한도와 비교한 소득 충족 여부 (2) 자녀 1인당 양육비 (3) 추가가산(0~1세 영아·중고생) (4)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10만 원/월) (5) 학용품비·생활보조금 등 부가 지원금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여성가족부 e가족찾기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소득 한도
| 가구원수 | 중위소득 63% (일반) | 중위소득 65% (청소년한부모) |
|---|---|---|
| 2인 | 2,476,222원 | 2,554,807원 |
| 3인 | 3,166,459원 | 3,266,915원 |
| 4인 | 3,841,597원 | 3,963,548원 |
| 5인 | 4,481,769원 | 4,623,047원 |
| 6인 | 5,091,720원 | 5,252,156원 |
| 7인 | 5,684,841원 | 5,866,012원 |
지원 항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1만 원/월(일반)·35만 원/월(청소년한부모)
- 추가아동양육비(조손·청소년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5만 원/월
-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9.3만 원/년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5만 원/월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10만 원/월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배우자와 사별·이혼·미혼·실종·복역·해외이주 등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모 또는 부,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가 해당됩니다.
Q. 조손가구도 같은 양육비를 받나요?
A. 조손가구는 일반 한부모와 동일하게 자녀 1인당 21만 원에 더해 조부모 추가아동양육비 5만 원/월이 추가 지급됩니다.
Q. 미혼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한부모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