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기 신고 계산기 사용 가이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간접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줄여주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매입액×0.5%로 제한됩니다.
분기별 신고 일정 (2026)
- 1기 예정 (1~3월):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기 확정 (4~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 (7~9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10~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별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 2회(1·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고지(직전 확정세액의 50%)가 통상 4월·10월에 발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기납부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개인사업자 매출세액의 1.3%, 최대 1,000만원)나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등) 등이 있다면 추가로 차감할 수 있으나 본 계산기는 기본 부가세 산식만 다룹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기납부세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본 계산기로 산출된 금액이라도 실제 납부 의무는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A.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환급세액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고 0원으로 처리됩니다.
Q.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A. 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1.3%(최대 1,000만원)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기본 산식만 포함되므로 별도 공제는 직접 차감해 주세요.
Q. 기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A.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확정신고 시 이미 낸 금액만큼 차감하므로, 해당 분기에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정확한 잔여 납부세액을 알기 위해 함께 입력하는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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