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가이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 등록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차량(택시·버스 등)과 화물차는 차령이 짧아질수록 검사 주기가 6개월~1년으로 짧아지며, 노후 차량은 더 자주 검사 받아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차종·최초 등록일·만료일·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1) 해당 차종의 법정 검사 주기 (2)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1일) (3) 만료일 경과 일수 (4) 과태료 산정 단계(30일 이내 2만 원, 31~114일 3일당 1만 원 추가, 그 이후 최대 60만 원) (5) 검사 미이행 시 최대 누적 과태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검사 만료 31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정상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주기 (2025년)
| 차종 | 최초 검사 | 이후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 2년 |
| 사업용 승용차(택시) | 2년 | 1년 (차령 6년 이후 6개월) |
| 소형 화물(1톤 이하) | 1년 | 1년 |
| 중·대형 화물 | 1년 | 6개월 (5년 이후) |
| 비사업용 승합 | 3년 | 1년 (8년 이후 6개월) |
| 사업용 승합(버스) | 1년 | 6개월 |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지연일수 | 과태료 |
|---|---|
| 1~30일 | 2만 원 |
| 31일 이후 3일 초과마다 | +1만 원 (누적) |
| 최대 한도 | 6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사 만료일 전후 며칠이 정상 기간인가요?
A.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62일간 정상 기간입니다. 이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하면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운행 시 별도의 과태료(미검사 차량 운행)가 추가됩니다.
Q. 자진납부 감경이 있나요?
A.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자동차관리법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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