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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과태료 계산기

차종·차령별 정기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만료일 경과 시 30일까지 2만→이후 3일당 1만 추가→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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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가이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 등록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차량(택시·버스 등)과 화물차는 차령이 짧아질수록 검사 주기가 6개월~1년으로 짧아지며, 노후 차량은 더 자주 검사 받아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차종·최초 등록일·만료일·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1) 해당 차종의 법정 검사 주기 (2)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1일) (3) 만료일 경과 일수 (4) 과태료 산정 단계(30일 이내 2만 원, 31~114일 3일당 1만 원 추가, 그 이후 최대 60만 원) (5) 검사 미이행 시 최대 누적 과태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검사 만료 31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정상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주기 (2025년)

차종최초 검사이후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4년2년
사업용 승용차(택시)2년1년 (차령 6년 이후 6개월)
소형 화물(1톤 이하)1년1년
중·대형 화물1년6개월 (5년 이후)
비사업용 승합3년1년 (8년 이후 6개월)
사업용 승합(버스)1년6개월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지연일수과태료
1~30일2만 원
31일 이후 3일 초과마다+1만 원 (누적)
최대 한도6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사 만료일 전후 며칠이 정상 기간인가요?

A.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62일간 정상 기간입니다. 이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하면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운행 시 별도의 과태료(미검사 차량 운행)가 추가됩니다.

Q. 자진납부 감경이 있나요?

A. 과태료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