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비 계산기 가이드
중고차를 구입하면 매매가격 외에 이전등록비(취득세+등록세+공채+인지대+증지대)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값 1500만원 기준 약 105~120만원이 추가됩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가용 승용 7%, 영업용 5%, 경차 4%, 승합 7%, 화물 5%.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단일 세율로 부과됩니다.
- 공채매입: 지역개발채권(서울 도시철도채권). 매매가의 12~20%를 매입 후 즉시 5~10% 할인된 가격에 매도(즉시매도). 실부담은 매매가의 1~3% 수준.
- 인지대: 매매계약서 정부수입인지 1만5천원 (1000만원 초과 시).
- 증지대: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7,500원.
- 매매상사 수수료: 매매상사 거래 시 매매가의 2~3.5% 별도.
친환경차 감면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 한시)
- 하이브리드: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 경차: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시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1대 한정)
공채매입률 (지역별)
- 서울: 1600cc 이하 9%, 2000cc 이하 12%, 초과 20% (도시철도채권)
- 광역시: 5~9%
- 경기·세종: 4~12%
- 기타 도: 4~8%
즉시매도 할인율은 일자별 변동(보통 5~10%)이며 실부담액은 약 매매가의 1.5~2.5%입니다.
14일 명의이전 기한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자도 매매신고 의무가 있어 매도일로부터 60일 내 매매사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거래와 매매상사 거래의 비용 차이는?
A. 이전등록비는 동일하지만 매매상사 거래는 추가로 매매가의 2~3.5% 알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500만원 차량이면 약 30~50만원 차이.
Q. 차령 5년 이상이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A.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이므로 차령 자체로는 줄지 않습니다. 단, 차령 감안 잔존가치(과세표준)를 지방세 기준시가표로 정하므로, 매매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기준시가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
Q. 차값을 다운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백한 탈세로 추징 + 가산세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방세 기준시가표와 큰 차이가 나면 시·군·구가 직권으로 재과세하므로 다운계약은 절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