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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도로교통법 별표8 기준 위반별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즉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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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가이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부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CCTV)에 의한 차량 명의자 부과로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벌점이 따릅니다. 본 도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8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주요 위반별 과태료/범칙금 (승용차 기준)

위반과태료범칙금벌점
속도 20km↓ 초과4만3만0
속도 20~40 초과7만6만15
속도 40~60 초과10만9만30
속도 60↑ 초과13만12만60
신호위반7만6만15
안전띠 미착용3만3만0
휴대전화 사용7만6만15
일반 주정차4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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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모두 2배 가중됩니다.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A. 과태료(차량 명의자 부과·벌점 없음)는 무인단속, 범칙금(운전자 부과·벌점 있음)은 현장 단속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해 면허 점수 관리할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사전납부 할인이 있나요?

A.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가산금이 붙기 전 납부하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Q. 벌점은 어떻게 누적되나요?

A.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40점=40일), 1회 누적 121점 또는 2년 201점이면 면허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