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가이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부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CCTV)에 의한 차량 명의자 부과로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벌점이 따릅니다. 본 도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8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합니다.
주요 위반별 과태료/범칙금 (승용차 기준)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속도 20km↓ 초과 | 4만 | 3만 | 0 |
| 속도 20~40 초과 | 7만 | 6만 | 15 |
| 속도 40~60 초과 | 10만 | 9만 | 30 |
| 속도 60↑ 초과 | 13만 | 12만 | 60 |
| 신호위반 | 7만 | 6만 | 15 |
| 안전띠 미착용 | 3만 | 3만 | 0 |
| 휴대전화 사용 | 7만 | 6만 | 15 |
| 일반 주정차 | 4만 | - | -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12만 | - | - |
음주운전 (2026 강화)
- 0.03~0.08%: 1년↓ 징역 또는 5백만↓ 벌금, 면허정지 100일
- 0.08~0.2%: 1~2년 징역 또는 5백~1천만 벌금, 면허취소
- 0.2%↑: 2~5년 징역 또는 1천~2천만 벌금, 면허취소
- 2회 이상: 2~6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벌금 (윤창호법)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모두 2배 가중됩니다.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A. 과태료(차량 명의자 부과·벌점 없음)는 무인단속, 범칙금(운전자 부과·벌점 있음)은 현장 단속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해 면허 점수 관리할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사전납부 할인이 있나요?
A.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가산금이 붙기 전 납부하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Q. 벌점은 어떻게 누적되나요?
A.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40점=40일), 1회 누적 121점 또는 2년 201점이면 면허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