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안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납(선납)이라 하며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시기별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연납이 가장 큰 할인을 제공하지만, 3·6·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연납 시기별 할인율
- 1월 16~31일 신청: 약 10% 할인 (전체 연세액의 약 9.15%, 환경부담 등 제외)
- 3월: 약 7.5% (잔여 10개월분 기준)
- 6월: 약 5%
- 9월: 약 2.5%
※ 2024년부터 연 1월 연납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7%로 단계적 축소될 예정이라는 행정안전부 발표가 있어 매년 위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명목상 10·7.5·5·2.5% 기준으로 표시하며 실제 할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산정 방식
-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 영업용: 1,000cc 이하 18원/cc, 1,600cc 이하 18원/cc, 2,500cc 이하 19원/cc 등
- 지방교육세 30% 추가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령경감(최대 50%)
전기차·승합차
전기차는 비영업용 13만원, 영업용 2만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승합차는 일반승합 6만 5,000원, 소형일반승합 4만 5,000원 등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매년 자동으로 연납 처리됩니다.
Q. 중간에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A.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 자동차세를 환급해 줍니다. 명의이전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Q.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인가요?
A.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차 50% 경감이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