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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계산기

2024년 기준 1~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예상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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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 비율

재가급여는 일반 15%,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은 9%(40% 감경) 또는 6%(60% 감경)이며, 시설급여는 각각 20%/12%/8%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한 달 동안 한도액을 넘게 사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부담이므로, 월 한도 안에서 케어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를 의미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해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 후 결과까지 보통 30일가량 소요됩니다.

Q. 등급별 본인부담 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월 한도액을 100% 사용했을 때 일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 매달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는 이용한 서비스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A.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적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으로,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