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역 (상단 디스플레이)

202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15·3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를 모두 합산해 자동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결과
광고 영역 (결과 하단)

2026년 자녀세액공제 안내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를 둔 근로자의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폐지되고 아동수당(월 10만원)으로 대체되었으나, 6세 이하 추가공제 부분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만 8~20세)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 10세·5세·당해 출산한 셋째(0세) 자녀를 둔 근로자: 8세 이상 자녀 공제는 10세 1명 = 15만원. 6세 이하 추가는 5세 + 0세 = 30만원. 출산공제는 셋째 70만원. 총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15만 + 30만 + 70만 = 115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세 자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2024년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세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6세 이하 추가공제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누가 공제받나요?

A. 한 명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이 더 큰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양육비 부담만 하면 공제되나요?

A. 기본공제 대상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단순 양육비 송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