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15%를 적용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1인당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상자별 공제 한도
- 본인: 한도 없음, 대학·대학원·평생교육시설 등록금 전액
- 취학 전 아동: 1명당 300만원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방과후 수업·교복·체험학습비 포함)
- 대학생 자녀·형제자매: 1명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공제 가능 교육비 범위
- 국내·외 교육기관 등록금·수업료·입학금
- 방과후 수업료(초중고), 교과서 대금
- 교복(초중고, 1인 50만원 한도)
- 체험학습비(초중고, 1인 30만원 한도)
-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학원·체육시설(취학전 한정)
- 국외 교육기관 학비 (대학생 부양가족 한정)
제외되는 항목
대학원생 부양가족 교육비, 어학연수비, 본인 외 대학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나 방과후 학교는 가능합니다.
Q. 대학원 등록금은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대학원 등록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학원에 다닌다면 그들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 국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장학금 수령액은 등록금에서 차감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등록금 영수증과 장학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