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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기

정치·법정·지정·우리사주 기부금을 입력해 1천만원 초과 가산까지 적용한 세액공제를 산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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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공익단체·종교단체)으로 구분되며,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다릅니다.

항목별 공제율

한도 산정 방식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총급여 기준 추정 한도를 적용하나,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근로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산정됩니다.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액 기부금 30% 가산

2022년부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정·지정·종교 기부금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에도 유지되어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과 우리사주는 가산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등록된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는 매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등록됩니다. 일부 단체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A.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한 기부금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Q.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지정·종교 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이월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