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거주지 변경이나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연속 12개월, 누적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서울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며, 만 19~39세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증금 8,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누적 200만원) 지원받습니다. 경기·부산·인천 등도 자체 청년월세를 운영하며, 일부는 중앙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자격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중복 수령 규칙
- 중앙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서울청년월세는 동일 기간 중복 수령 불가
- 주거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수령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 제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중복 신청 불가
- 부모 명의 주택 거주자는 자격 없음 (무주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다른 도시에 살면 부모 소득은 안 보나요?
A.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청년이 30세 미만이면 원가구(부모+청년) 소득을 함께 봅니다. 30세 이상 또는 결혼·아동 양육 시 본인 단독 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Q. 월세가 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을 더해도 7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Q. 군 복무 후 30대 초반인데 자격이 되나요?
A.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만 34세를 넘었더라도 군경력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